화장품 방판,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추가

상시 판매 업무 하지 않는 판매원‧다단계 판매원 제외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0-17 1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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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화장품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CMN 인터넷뉴스 2019년 8월 6일자, 주간신문CMN 1036호(2019년 8월 14일자) 9면 정부 졸속 행정에 화장품 방판 골병든다 기사 참조) 화장품 일반 방문판매원과 후원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는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당과 정부는 일반‧후원 판매원은 특고 요소가 강한 반면 다단계 판매원은 자가 소비 또는 부업 목적의 판매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만 명에 달하는 일반‧후원 방문 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되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가 소비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하는 데 이들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개월 간 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1인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이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했다고 보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시행령이 적용되면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들은 판매원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떠안게 돼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판매원 1인 당 통상적인 월 산재보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대리점 방식으로 방문판매를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는 각 대리점주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어 산재보험료를 개별 대리점주가 부담하게 돼 본사는 직접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직판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화장품 업체들은 본사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이 특고로 지정돼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업체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당과 정부는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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