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사용불가 살균·소독제, 손소독제처럼 판매
손모양 그림, 손소독 문구표기 등 유인···의약외품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CMN]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반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적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5개 제품 48건이었고, ‘살균제’는 6개 제품 4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이번에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로 적발된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은 6개 제품 135건으로 역시 적지않은 수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 용기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