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미달·초과
19개 중 7개 제품 살균소독 성분 함량 기준 이탈, 표시·광고 위반도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0-25 13:32:37]
[CMN]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생관리 방법은 손소독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 소독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소독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티슈 등 외용소독제 생산액은 2020
년 기준 3890
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
배 증가했다.
팬데믹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소독제 수요는 여전한다.
손소독제 중 휴대와 사용이 편리해 많이 사용되는 손소독티슈 일부 제품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
이 최근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
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균·
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와 표시·
광고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 벗어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
개 중 7
개 제품에서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
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살균·
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
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 불명확한 표시 광고 등 개선 필요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5
개 제품) ‘
질병 예방’, ‘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5
개 제품)
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소비자 스스로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
구강·
점막·
상처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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