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미달·초과

19개 중 7개 제품 살균소독 성분 함량 기준 이탈, 표시·광고 위반도 적발

박일우 기자 free@cmn.co.kr [기사입력 : 2022-10-25 1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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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위생관리 방법은 손소독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손 소독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소독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손소독티슈 등 외용소독제 생산액은 2020년 기준 389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팬데믹이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소독제 수요는 여전한다. 손소독제 중 휴대와 사용이 편리해 많이 사용되는 손소독티슈 일부 제품에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최근 의약외품으로 판매 중인 손소독티슈 19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일부 확인돼 이에 대한 관리와 표시·광고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 기준 범위 벗어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손소독티슈 19개 중 7개 제품에서 에탄올, 벤잘코늄염화물 등 살균·소독을 위한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다.

살균·소독 유효성분 함량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함량의 90.0%~110.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유효성분은 손소독티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함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살균·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 생산·제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객관적 근거 불명확한 표시 광고 등 개선 필요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인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사용기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무 기재사항을 제품에 적지 않거나(5개 제품) ‘질병 예방’,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등 객관적 근거가 불명확한 광고(5개 제품)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스스로 손소독 효과 외에 질병 등과 연관된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기재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입하고, 쉽게 자극받을 수 있는 눈·구강·점막·상처난 부위에는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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