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판,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포함…비상시 판매원 제외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0-07-01 1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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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화장품 일반 방문판매원과 후원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으로 분류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 등 11만명은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적용 대상인 화장품 방문판매원(특고 종사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화장품 업체 대표)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한다. 또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된다. 자가 소비(할인 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 시간 18일 이상,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했다.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원이 포함되는 방문판매원의 월 기준 보수는 159만7,500원이며, 일 평균임금은 5만3,250원이다.


노동부는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소득 52만1,700원 이상, 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해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했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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