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원 표기 폐지' 전면적 검토 필요성 주장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안전 외면하는 시대적 역행 지적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0-11-05 0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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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에 표기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의무화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장품에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2019년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만을 기재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로 의안이 폐기돼 법 개정은 사실상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020년 9월 16일에 김원이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조업자 정보 표기 의무화 폐지 움직임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조업자 표기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제조업자 표기는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도 제조자와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왜 제조업자 표기를 없애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업자 표기가 의무화되는 등의 제조원 표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화장품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 제조업자 표시 의무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주요 제조사가 독점을 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784호)에서 제2조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장품 수탁생산업체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법안 개정의 논리와 근거로는 약하다는 입장이다.


화장품 수출기업이 제조원 표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업계의 주장도 있으나 제조원 표기 삭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는 반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제품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조업체가 빠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확실한 재고 관리와 제품의 완벽한 수거가 가능한지 묻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21%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품질과 안전에 관한 검토를 할 인력과 능력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은지현 본부장은 “화장품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표기 의무를 폐지하려하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소비자 안전을 생각한다면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공청회를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기업과 소비자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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