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니들 화장품 82%가 허위·과대광고
식약처, 합동 점검 결과 100건 중 82건 위반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8-14 11:22:48]
[CMN 문상록 기자]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운 화장품 100건의 판매 게시물 중 82건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운 화장품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8개사 9품목)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처분도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 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유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41건(50%)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1건(38%)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 재생,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했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는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의 기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광고’는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의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의 경우 허위·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 만큼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점검 및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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