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화장품 안전 사각지대서 자유롭지 않다!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주의하고 표시사항 꼼꼼히 확인 필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9-19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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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이에 현혹돼 구매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에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검색한 후 사용하기를 권했다.

이외에도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동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화장품의 통관 건수는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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