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식 컨설팅 ‘글로벌 에스라’ 실현

에스라, 최고 정보력·전문인력·풍부한 노하우로 한발 앞서

기자 webmaster@cmn.co.kr [기사입력 : 2011-10-06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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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대표이사 박영식 www.e-zra.com)는 19년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일반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수출입과 등록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크고 작은 많은 기업의 컨설팅을 담당해 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임상실험기관을 통해서 기능성 화장품 평가인 주름개선 효과, 미백효과 평가, 자외선차단지수(SPF/PA)와 효능평가(Efficacy)인 피부각질 개선효과 측정 시험, 여드름 개선효과 측정시험, 피부 유분 개선효과 측정시험, 피지량 조절 효과 측정시험 등을 의뢰한다.

에스라는 이러한 임상시험 자료를 가지고 식약청(KFDA)에 심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으로 기업 맞춤식 서비스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박영식 대표는 전 보건복지부 약정국에서의 13년간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어 괄목할 성장을 일궈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감사, 한미경제협의회 이사, 무역협회(KITA) 서비스 분과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에스라의 주요 거래업체로는 MSD, 박스터, 암웨이코리아, 맨담코리아, 멜라루카코리아, 파루크코리아, 3M, 메리케이코리아, 롯데쇼핑, 매나테크코리아, 에너자이저코리아, CJ라이온, 한국콜마, 더페이스샵, 이지함, 타히티안노니, 코스웨이, 한국인삼공사, 파라마운트팜즈, 한국데상트, AVON, 애터미 등이 있다.
한편 에스라는 화장품법 개정(시행 2012. 2. 5)과 관련, 화장품등록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생소한 내용이 많아 이를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차 용기에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화장품 취급자의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화장품 수입업자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각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 화장품 개정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업이 되고 세계인이 감동하는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데 이바지 한다는 것이 에스라의 기업 비전이다.

식의약품 수출, 수입 등록과 제조에 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뿐만 아니라 미국 FDA(OTC, VCRP),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캐나다(Health Canada), NOP(National Organic Program:유기농 인증), 일본후생성(MHLW), 호주(TGA) 등 다양한 국가와 등록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업무를 대행, 자문하며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을 활용, 한국 기업들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 수출해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이게 함으로써 ‘글로벌 에스라’ 실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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