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한재숙 신임 회장 선출

임시총회 개최…감사, 부회장 등 이사진 구성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8-07-11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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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달 28일 서울역 4층 KTX대회의실에서 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54명 중 39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중앙회는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 제1호 규정에 의해 현재법인 등기에 해임으로 인해 말소된 대표권이 있는 이사와 임원(이사, 감사), 현재 법인 등기에 재적되어있는 이사 및 감사로는 중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및 제4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이 대상자들 전원을 해임했다.


중앙회는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 제1호 규정에 의해 신임 회장(대표이사), 임원(이사, 감사) 선출의 건에 따라 회장 한재숙, 감사 이승용, 감사 김규미, 수석부회장 강문태, 부회장 김정엽을 선출했으며, 민방경, 정혜성, 신성오, 김진우, 이경아, 이희정, 김소희, 설은희, 김현희, 나현지, 문정, 이명희, 배지현, 김용명, 윤상웅, 윤세경, 서미대, 양윤희 등 회장(대표권 있는) 1명, 감사 2명, 이사(부회장) 4명, 이사 16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권 15조 5항 임원 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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