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관련 소송 ‘대법원 간다’
이상정 이사, 서울고등법원 임시총회 무효 판결 불복
[CMN 심재영 기자]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의 이은경 회장과 이상정 이사 간의 법정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8일 현재 이상정 이사 측에서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은경 회장 측 변호인인 추교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따르면 이상정 이사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의 최종 승자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은경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교진 변호사가 밝힌 사건의 진행 경위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이상정 이사는 이은경 회장을 횡령 혐의와 비위행위로 고소하고, 임시총회를 직접 개최해 이은경 회장과 제1대 임원을 해임했으며, 이상정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는 외관상 결의를 했다.
이은경 회장은 이상정 이사 등이 개최한 2016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상정 이사에 대해서는 회장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소송 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상정 이사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임시총회가 무효 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상정 이사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는 불복하지 않았지만 임시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13일 이상정 이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정 이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상정 이사 등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중앙회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대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봤다. 재적 대의원의 1/3을 채우지 못했기에, 임시총회의 소집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다른 하자에 대해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2016년 10월 31일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이상정이사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도 무효이므로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임시총회 무효 확인 판결과 관련해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문서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이상정 이사 측에선 이은경 회장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는 셈이어서 이은경 회장 해임과 이상정 회장 선임, 제1대 임원진 해임 및 신규 임원진 선임 모두 무효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도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중앙회는 아직 정관에 따른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총회 자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이 밖에 이상정 이사가 당초 해임사유라고 주장한 이은경 회장의 공금 횡령 등 3건의 고소 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