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로봇이 즉석에서 만들어 드려요!
산업부, 릴리커버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화장품 즉석 조제·판매' 실증특례 승인
[CMN] 조만간 로봇이 즉석에서 제조한 맞춤형화장품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화장품 즉석 조제·판매’를 비롯해 총 1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승인안건은 탄소중립 7건, 디지털전환 6건, 생활밀착형 1건으로 ‘즉석 맞춤형화장품 조제·판매’ 안건은 디지털 전환 카테고리로 승인됐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기업은 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릴리커버(대표이사 안선희)로, 향후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해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으로, 현행 화장품법상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K뷰티 산업의 재활성화 측면 및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이번 신청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장비점검 절차 수립, 공동 조제관리사 운영계획(1명이 5개 매장 관리) 제출 등 식약처 제안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뿐만 아니라 기기의 위생·안전까지 자동으로 관리해 향후 스마트팩토리 및 맞춤형 화장품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을 뜻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