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화장품 관련 문서 전자발급 전면 시행
식약처, 1월 29일부터 4개 항목 문서부터 시범운영 이후 확대 예고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1-29 14:16:21]
[CMN
문상록 기자]
오는 3
월부터 화장품과 관련한 문서의 전자발급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화장품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
관리하는 서비스를 1
월 29
일부터 시작했다. 1
월 29
일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등 4
개 항목의 문서만 우선 발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문서만 전자문서로 발급했다.
또한 시행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는 2
월 19
일부터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
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
월부터는 모든 문서를 전자로 발급받을 수 있는 ‘
전자문서 서비스’
를 전면 시행한다.
전자문서는 전자민원 홈페이지(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에 전자문서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제공된다.
전자문서 서비스가 시행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
갱신·
보관할 수 있다.
수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는 ‘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
차 적극행정위원회(
식약처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
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범 운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를 안내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6
일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이 세종시에 소재한 CGMP
적합업소인 나우코스를 방문해 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준수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 및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며, “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자 등록필증 등 도입 후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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