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N 심재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3일 박정조 외 1인이 이선심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3카합21123)을 기각했다.
박정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6월 20일 치러진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선심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8월 30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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